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의견조회(도·소매, 병의원 대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12673(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5.18)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 ○ 마약류도매업자 (의약품도매상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용)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취급자 유형별(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4. 귀 구 관내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보건소 등(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 동 안내서(안)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각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4.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약국용) 5.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12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90934
202109261830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102
D00000316104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