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의견조회(도·소매, 병의원 대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의견조회(도·소매, 병의원 대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12673(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5.18)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 ○ 마약류도매업자 (의약품도매상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용)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취급자 유형별(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4. 귀 구 관내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보건소 등(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 동 안내서(안)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각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4.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약품도매상용, 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약국용) 5.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12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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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 관련 의견조회(도·소매, 병의원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02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16104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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