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11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서정협 04/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3.28.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 상위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19.3.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원회 수정가결 ○ ’19.3.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가결 ○ ’19.3.28 제정·공포 ?? 규칙명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Ⅱ 제정 이유 ??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 심사, 취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필요 ?? 본 시행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둠 Ⅲ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조) 정의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및 인증 대상 ?? (제3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 또는 재인증에 필요한 조치 ○ 인증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2년간 표시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하여 20일 이내 시보 공고 ?? (제4조) 신청자격 등 ○ 인증 또는 재인증 신청자격 및 제출 사항 ?? (제5조) 인증 등 제외 대상 ○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분쟁 또는 유발 소지 경우 ○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경우 등 ?? (제6조) 인증심사 등 ○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7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 ○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선전유인물 등 ?? (제8조) 인증 등의 취소 ○ 인증 또는 재인증 당시와 동일하지 않거나 사용기준 미 준수 시 ?? (제9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 연감 제작·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 ○ 심사 탈락제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 지원 ?? 부칙 시행일(부칙 제1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및 경과조치(제2조∼제3조)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 Ⅳ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19.4월 ~ 5월 ?? 입법예고 : ’19.5월 ?? 법제심사 : ’19.6월 ?? 안건상정 : ’19.7월 ?? 규칙공포 : ’19.8월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17719386
20210929121500
본청
디자인정책과-5111
D000003614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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