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 알림 및 활용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32(2018.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와 함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 소재 마약류 취급자에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 및 교육에 활용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4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19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71755
202109260101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07
D00000326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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