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887(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자가 제조·판매·구입·조제·투약 등 취급내역을 취급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11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8 代김규대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박미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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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067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2686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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