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457(2017.9.26.)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과 "연대보증 종합 계획 정비목록"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1부. 3. 연대보증종합계획 정비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무담당부서)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0/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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