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3969(2020. 1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방안(붙임 1)을 토대로 정비대상(붙임 2)의 정비를 건의한바, 3. 정비를 건의 받은 각 자치구에서는 지자체 회신 양식(붙임 3)에 자치구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 11.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 1부. 2.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지자체 조례(규칙) 조사표(중소기업) 1부. 3. 지자체 회신 양식 1부.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1634644
20210928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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