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10.12.(목) ~ 11.1.(수) 20일간 나. 의견제출 양식 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유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0,서관과01-153,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57800
20210926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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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1313
D00000315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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