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10.12.(목) ~ 11.1.(수) 20일간 나. 의견제출 양식 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유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0,서관과01-153,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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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313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1589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