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 및 법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2020.12.9.(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11.19.(목) ~ 2020.12.9.(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1/23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9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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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917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1304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