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자)께서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었는바, 귀하께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분 및 부정수급액 환수의 사전통지하오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타당한 사유)이 있으신 경우 귀하의 의견제출서를 2017.10.18.(수)까지 서울시청 택시물류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3.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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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148
본청
택시물류과-10420
D00000315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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