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신청 안내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766(2021.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을 2021. 5. 18.(화)까지 기일 엄수 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광역철도(지자체시행), 도시철도(민자제외), 혼잡도로(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반영 사업), 광역도로(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 가. 1개를 초과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나. 사전타당성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다. 국정과제, 공익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유의 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금지 마. 예비타당서조사 면제 신청 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규정된 면제 절차에 따라 면제요구로 신청 바.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분담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2878661
2021092714080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51
D0000042538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