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07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代오태숙 09/14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9.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다단계·후원방문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4) : 다단계(2), 후원방문(2)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후원방문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4건, 800만원 ①(부과금액 : 100만원) - 다단계 업체는 2017. 8.16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절차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② (부과금액 : 100만원) - ㈜교원더오름 다단계 업체는 2017. 9.12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절차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③ (부과금액 : 500만원) 프리드라이프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2017. 8.30 우리 시 수시점검계획에 의하여 현장점검 중 2017년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우리 시에 등록변경 신고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7년 8월 같은법 위반행위(제13조제2항)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부과금액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부과금액은 2차 500만원임. ④(부과금액 : 100만원) -후원방문 업체는 2017. 8.31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45일 지연)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부과근거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붙임 관련법률 참조) 위반내용 2017.08.14 2017.08.16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8.14) 이므로 3개월이전 2017. 5.11 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변경일 3일전 2017.8.11. 통보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2017.09.05 2017.09.12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9. 5) 이므로 3개월이전 2017. 6. 2 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변경일인 2017. 9. 5. 통보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2017.01.02 미신고 -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일이 (2017. 1. 2) 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후원수당 지급기준 내용 미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2017.07.01 2017.08.31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7. 1) 이므로 15일이내 2017. 7.17 신고하여야 하나 2017. 8.31(45일) 지연 신고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9.18~9.19.)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07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代오태숙 09/14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9.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다단계·후원방문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4) : 다단계(2), 후원방문(2)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후원방문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4건, 800만원 ①(부과금액 : 100만원) - 다단계 업체는 2017. 8.16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절차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② (부과금액 : 100만원) - ㈜교원더오름 다단계 업체는 2017. 9.12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절차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③ (부과금액 : 500만원) 프리드라이프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2017. 8.30 우리 시 수시점검계획에 의하여 현장점검 중 2017년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우리 시에 등록변경 신고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7년 8월 같은법 위반행위(제13조제2항)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부과금액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부과금액은 2차 500만원임. ④(부과금액 : 100만원) -후원방문 업체는 2017. 8.31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45일 지연)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부과근거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붙임 관련법률 참조) 위반내용 2017.08.14 2017.08.16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8.14) 이므로 3개월이전 2017. 5.11 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변경일 3일전 2017.8.11. 통보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2017.09.05 2017.09.12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9. 5) 이므로 3개월이전 2017. 6. 2 판매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변경일인 2017. 9. 5. 통보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2017.01.02 미신고 -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일이 (2017. 1. 2) 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후원수당 지급기준 내용 미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2017.07.01 2017.08.31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7. 1) 이므로 15일이내 2017. 7.17 신고하여야 하나 2017. 8.31(45일) 지연 신고 후원수당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9.18~9.19.)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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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07 생산일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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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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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137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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