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036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조진숙 08/02 이병욱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22. 08. 02.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 대상 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내용 ㅇ 과태료 처분 건수 및 금액 : 연번 업 체 명 처분 건수 과태료 (만원) 변경일 신고일 처분사유 □ 향후계획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2. 8월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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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036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593288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