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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574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7/19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7.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다단계·후원방문 업체 중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다단계(2), 후원방문(1)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2건) 후원방문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4건 ①1건) -는 2017. 6.29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대표자 개인주소등록사항 변경신고가 15일이후 신고(2년 18일 지연)됨이 발견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법 제6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②: 2건 다단계 업체는 2017. 7.14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변경신고 관련 2건(15일 이후 지연신고 및 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이 발견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법 제66조 제2항 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③(1건) -후원방문 업체는 2017. 7. 4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대표자 개인주소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15일이후 신고(3년 66일 지연)됨이 발견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법 제6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관련법률(붙임 참조) 업 체 명 변경일 및 적용일 신고 접수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8조,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위반내용 변경일 2015.05.28 신고접수일 2017. 06.29 - 소재지 변경일이 (2015..28) 이므로 15일이내 (2015. 6.12)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 (2017. 6.29) 2년 18일 지연 신고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적용일 2017.04.07 신고접수일 2017.07.14 - 후원수당 적용일이 (2017. 4. 7) 이므로 15일이내 (2017. 4.24)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 (2017. 7.14) 2개월 22일 지연 신고 - 후원수당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문자통지 하여야 하나 미통지 절차기준 위반 후원수당 지연신고 및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합계 300만원) ① 지연신고 : 200만원) ② 절차기준 위반 :100만원 변경일 2014.04.15 신고접수일 2017.07.04 - 대표자 주소 변경일이 (2014. 4.15) 이므로 15일이내(2014. 4.30)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2017. 7. 4) 3년 66일 지연 신고 대표자 개인주소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7.20.)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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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574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079947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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