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1. 본부 예방과-20467(2017.8.28.)호 “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추진사항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관은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9. 4. ~ 10. 31 / 2개월간 나. 대 상: 도시형 생활주택 530개동 6049세대(광진구청 건축과 자료 2017.8월 기준) 구분 계 현장대응단 능동 중곡 비고 조사대상 530개동 6,049세대 광장동(11), 구의동(96), 군자동(34), 화양동(43) 능동(39), 자양동(139) 중곡동(168) 184개동 2,231세대 178개동 1,975세대 168개동 1,843세대 다. 방 법: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해당 주택 지역 현장 방문 조사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내부결재)후 시행 ○ 기동순찰 등 관내 순찰시 병행 실시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 화재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및 예방순찰 강화 라. 결 과: 2017. 11. 2.(목)한 붙임2 서식으로 제출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전결 09/0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54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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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구청.2017.8) - 동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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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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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545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영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12673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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