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자체 계획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20467(2017.8.28.)호 “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추진사항 알림” 나. 광진소방서 예방과-20545(2017.9.4.)호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안전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7. 9. 6. ~ 10. 31 / 2개월간 나. 대 상: 중곡센터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168개동 1,843세대 다. 방 법: 각 팀별 56개소 현장 방문 및 조사 ○ 기동순찰 등 관내 순찰시 병행 실시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 화재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및 예방순찰 강화 라. 결 과: 2017. 11. 2.(목)한 붙임2 서식으로 제출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중곡)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태우 진압3팀장 김재훈 119안전센터장 09/05 박성국 협조자 시행 중곡119안전센터-4132 ( ) 접수 ( ) 우 049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0 중곡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gin 전화 /전송 02-2201-4119 / / 부분공개(5)
13164530
20211012230929
본청
중곡119안전센터-4132
D0000031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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