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1. 본부 예방과-20467(2017.8.28.)호 “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추진사항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관은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9. 25. ~ 10. 30 나. 대 상: 도시형 생활주택 416개동 5577세대(성북구청 건축과 자료 2017.8월 기준) 구분 계 현장대응단 길음 돈암 장위 비고 조사대상 416 개동 5577세대 종암동(54) 안암동(31) 월곡동(44) 길음동(10), 정릉동(91) 돈암동(13) 동선동(28) 보문동(22) 삼선동(18) 동소문동(7) 성북동(10) 장위동(46) 석관동(42) 129개동 1,806세대 101개동 1,253세대 98개동 1,553세대 88개동 965세대 다. 방 법: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해당 주택 지역 현장 방문 조사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내부결재)후 시행 ○ 기동순찰 등 관내 순찰시 병행 실시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 화재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및 예방순찰 강화 라. 결 과: 2017. 11. 3.(금)한 붙임2 서식으로 제출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서식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허남희 예방팀장 조성렬 예방과장 09/25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2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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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29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남희 관리번호 D0000031482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