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보고 1. 예방과-12229(2017.9.25.)“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대상 조사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안전센터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7. 9. 27. ~ 10. 30 나. 대 상: 도시형 생활주택 88개동 965세대 구 분 계 팀 별 대 상 수 비 고 조사대상 88개동 965세대 1팀 29개동 315세대 장위동 (46개동 502세대), 석관동 (42개동 463세대) 2팀 29개동 319세대 3팀 30개동 331세대 다. 방 법: 각 팀별에서 해당 주택 지역 현장 방문 조사 ○ 팀별 자체계획 또는 근무시 일일지정 시행 ○ 기동순찰 등 관내 순찰시 병행 실시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간 거리, 높이,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지정 ※ 화재 우려가 높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및 예방순찰 강화 라. 결 과: 2017.11.1.(수)한 붙임2 서식으로 취합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 조사 계획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조병학 진압3팀장 이창용 센터장 09/26 김형주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3788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40 (장위동)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13-0119 /전송 02-913-0119 / jbhfir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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