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945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김대희 박영권 08/18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代이회진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2017. 8.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고개요 ? 사고위치 : 가양대교 램프A P5 ? 사고일시 : 2017.7.11.(화) 18:10분 ? ? 사고접수 - 2017.7.12. : 배상 청구서 접수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7.7.11.(화) 18:10분 가양역에서 김포공항방향 올림픽대로 진입을 위해 램프A 주행중 아스팔트 파손으로 인하여 - 앞타이어 파손되어 배상책임보험 청구 ? 청구금액 : 438,000원 - 차량수리비 : 438,000원, 인적보상비 없음 <차량 전면> <타이어 파손> ? 청구인 제출사진 Ⅱ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7.7.13.(목)15:00 <위치도> <도로파손 상태> ? 현장조사 위치 : 가양대교 램프A ? 조사결과 - 민원인이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양대교 램프A 도로상에 도로파손 상태 흔적이 발견됨 - 도로파손의 규모는 폭 60cm, 길이 120m, 깊이 4~6cm로 측정됨 ※ 2017. 7. 12(화) 사고현장 긴급복구 완료 Ⅲ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가능성 - 가양대교 램프A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진술한 바와 같이 1차선 도로에 포트홀 확인됨(폭 60cm, 길이 120m, 깊이 4~6cm) ? 청구인 과실 여부 -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포트홀로 인한 차량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정속도(60㎞/h)내 차량 주행시 발생한 사고로 보임 ? 종합의견 - 사고지점의 포트홀 발생과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차량의 사고지점 통행이 확인되고,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펑크 등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민원인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상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검토 조치 Ⅳ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조정회의 개최 팀장 - 개최일시 : 2017년 8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1.배상책임보험 청구서 1부. 2. 영상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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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가양대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945 생산일자 2017-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희 (02-2133-8078) 관리번호 D00000310931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