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064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정준용 12/10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代신익현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상문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기술점검팀장 代이성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램프 차량사고 재검토-정00)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차량 사고 건-재검토) 2019년12월 1일(일) 가양대교북단 램프교에서 자유로 진입을 위해 진행중 교대뒤쪽(토공부)에서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요청이 있어 추가 조사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경위 ○ 사 고 위 치 : 가양대교 북단 램프교 토공부 ○ 사 고 일 시 : 2019.12. 1.(일) 04:00 ○ 사 고 접 수 : 2019.12. 2.(월) 11:02 ○ 경위서 접수 : 2019.12. 2.(화) ○ 접수내용(사고경위) - ‘19.12.01. 오전 4시경 가양대교 북단 램프를 이용하여 자유로로 진행하기 위해 통행중 아스팔트 꺼짐 현상으로 차량 범퍼가 파손 가양대교 현황 램프교 현황 ?? 피해사항 ○ 피해사항 : 앞·뒤 범퍼 파손 파손 흔적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1차) ○ 조사일자 : 2019.12. 2.(월) ○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위치인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토공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아스팔트 소성변형 확인 - 민원인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가양대교에서 이동중인 상황은 확인됨(블랙박스영상의 일자 표시는 2019.09.17.이나 민원인은 화면 미조정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함) ?? 추가조사(2차) ○ 차주의 튜닝카선발대회 참가 사진 및 가양대교 현장 사진 추가 전송 - 추가 제출된 사고차량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일반 차량과 차이를 보임 - 일반 차량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부분(도로지면과 차량 높이가 낮음) 감안 Ⅲ 검 토 의 견 ?? 1차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차량사고 원인 발견) - 청구인은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소성변형은 확인되었음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등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차량 파손 흔적 차량 파손 흔적 ○ 현장 확인 결과와 차량 파손 흔적을 기준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차주의 추가 증빙자료(해당 차량 사진)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결고 차주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조정회의 상정 ○ 1차 조정회의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 검토 - 해당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 주행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고려 필요 -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주관 우수 튜닝카 선발대회참가 차량으로 도로지면과 차량의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낮음 - 가양대교 램프 끝단에서 차량 정차 후 첨부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보험접수를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요청 해당 차량 사진 ??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추가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9.12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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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0238
본청
교량안전과-20645
D000003886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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