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081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정준용 08/13 하현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가양대교 I램프 포트홀 차량파손-강00) 2020. 8.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I램프 포트홀 차량파손) 2020년 8월 7일(금) 가양대교 I램프를 통해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중현장 조사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경위 ○ 사 고 위 치 : 가양대교 I램프 토공부 ○ 사 고 일 시 : 2020. 8. 7.(금) 09:35 ○ 민 원 접 수 : 2020. 8. 10.(월) 11:45 ○ 청구서 접수 : 2020. 8. 10.(월)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 8. 7. 오전 09시 35분경 ?? 피해사항 ○ 피해사항 : 차량 운전석 타이어 파손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 조사일자 : 2020. 8.10.(월) ○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위치인 가양 - Ⅲ 검 토 의 견 ??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 - 청구인은 -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팀장 - 개최일시 : 2020. 8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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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734
본청
교량안전과-12081
D00000405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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