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반려(온세)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 대 표 자 : ○ 신청사항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0제1항 별표 10의3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시설기준 최소면적(강의실+사무실) 80㎡ 이상 갖추어야 하나, - 을 실측한 결과 68.7㎡(강의실 44.4㎡+사무실 24.3㎡)으로 최소면적 미달 붙 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64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2949426
20211012225953
본청
어르신복지과-15264
D000003105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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