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신청 반려(요양보호사교육원) 민원인께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9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고자 합니다. 1. 신청 개요 가. 교육기관명: 나. 대 표 자: 다. 신청 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2. 검토 결과: 3. 반려사유: 아울러, 위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 기한 (‘20.6.22)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2. 건축물대장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6/22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5)
20635349
20210928185449
본청
어르신복지과-11325
D000004021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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