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엘림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0제1항 별표 10의3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시설기준 최소면적(강의실+사무실) 80㎡ 이상 갖추어야 하나 으로 최소연면적 미달 추가 면적 확보 완료 후 재신청 바람. 붙임 : 요양보호사교육원 지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2/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9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19286436
20210929031507
본청
어르신복지과-8933
D00000388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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