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반려(엘림요양보호사교육기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엘림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개요 ○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10제1항 별표 10의3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시설기준 최소면적(강의실+사무실) 80㎡ 이상 갖추어야 하나 으로 최소연면적 미달 추가 면적 확보 완료 후 재신청 바람. 붙임 : 요양보호사교육원 지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2/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9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반려(엘림요양보호사교육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33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883212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