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및 보건복지부 ’1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요양보호사교육원 ○ 대 표 자 : ○ 신청 내용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시·도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거리 간격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있는 바, 서울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기존 교육원과의 1㎞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지정하고자 하는 은 현재 운영중인 과 도보거리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정이 어려워 반려처리코자 합니다. 향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장소를 어르신복지과에 유선으로 위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민원처리 기한 (‘20.6.9) 3. 아울러, 위 반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2. 요양보호시교육기관 거리 확인.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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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반려(***요양보호사교육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75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999020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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