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024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조민지 이은주 서영관 07/28 서정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 : 2017. 6. 15. ~ 7. 5. (20일간) ○ 개정사유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 조례 개정계획 수립(행정1시장방침 제171호) : ’17.6.7.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7.6.8.~6.14. - 행정규제심사 : 규제조항 없음[법무담당관-8754(’17.6.12)]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대상[감사담당관-9261(’17.6.12),]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여성정책담당관-11683(’17.6.22)]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5323(’17.6.14)] ○ 조례안 입법예고 : ’17.6.15.~7.5.[20일간, 제출의견 반영] ○ 조례안 법제심사 : ’17.7.6.~’17.7.21. - 법제심사 결과 반영 Ⅲ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조항에 ‘문화시민도시’ 개념 반영 (안 제2조 ~ 제3조, 제5조) ○ 제2장의 명칭변경 및 문화권 보장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장 명칭 :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의 문화권 보장’ -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협치 기반 마련 등 규정 ○ 제3장 명칭 변경 -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 ‘문화시민도시정책의 수립’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위원회 기능 확대(문화시민도시발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시민제안 사업 검토,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 원탁회의 개최 관련 사항 심의·자문 등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을 35명 내외, 5개 분과(개인/공동체/지역/도시/협치분과)로 변경 -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재정의 지원 규정 신설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일부규정 삭제에 따른 법적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시행일 조문별 시차 규정(안 부칙1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2017.11.19.)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의 시행일을 2017. 11. 19.로 하되, 제1~5장만 즉시 시행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7 ○ 시의회 심의·의결 : ’17.8.25~9.6 ○ 조례 공포 : ’17.9.28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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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82228
본청
문화정책과-10024
D00000308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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