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7.7.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기간 : 2017.6.15. ~ 2017.7.5. 나. 주요 개정 내용 1) 제명변경(「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2) 총칙에‘문화시민도시’개념 반영(안 제2조 ~ 제3조, 제5조) 3) 제2장 명칭 변경 및‘시민의 문화권 보장’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1조) 4)‘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신설(안 제14조 ~ 제19조) 5)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 ~ 제26조) 6)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조문(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 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다. 의견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6/2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2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8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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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263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8) 관리번호 D0000030492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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