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5.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2017. 2. 5.부터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함’ 3. 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집합교육, 현장실습) 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공포 2017. 6. 8. / 시행 2017. 7. 3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붙임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나. 협조사항 1)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시 관련사항 안내(붙임 3)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2) 공인중개사 소집 교육 시 관악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시간편성 요청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유 1부. 3.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지적과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회장 담당자 인상현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04/04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85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ish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87372
20210925155607
본청
예방과-5858
D00000333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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