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7.31.시행) 관련 홍보 강화 계획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신월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7.31.시행) 관련 홍보 강화 계획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910(2020.2.10.)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계획」 나. 예방과-2400(2020.2.19.)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년 12월 까지(분기별 1회 이상) 나. 대 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지부) 다.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신월119안전센터 라. 홍보 및 안내 사항 : 개정 내용 (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 전 ▶ 개정 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 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2) 주택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양천소방서 주관 실시 4)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노민영 예방팀장 강광억 예방과장 04/1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98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7.31.시행) 관련 홍보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80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관리번호 D00000397793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