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신월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17.7.31.시행) 관련 홍보 강화 계획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910(2020.2.10.)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계획」 나. 예방과-2400(2020.2.19.)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년 12월 까지(분기별 1회 이상) 나. 대 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지부) 다.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신월119안전센터 라. 홍보 및 안내 사항 : 개정 내용 (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 전 ▶ 개정 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 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2) 주택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양천소방서 주관 실시 4)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노민영 예방팀장 강광억 예방과장 04/1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98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194496
20210928220113
본청
예방과-4980
D000003977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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