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회부(2460, 2463~2465) 1. 의장방침 No.106(2018.4.4.)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부된 지 3일 후(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입법예고하며(즉시 입법예고 요청도 가능), 입법예고 생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붙임 : 1.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 방침 1부 2. 관련의안 각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운영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교통위원장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의회사무처장 04/04 장경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57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14995565
20210925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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