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기준(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하고,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을 단순화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 1)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 2)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3)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안 제55조제3항) -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용도비율 및 제55조제3항 관련 용적률 기준을 별표 3에서 일괄 정리함. (안 별표 3) 1)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 비율을 중심지 위계를 고려 차등 적용하여 중심상업지역, 지역중심 이상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현행(30%) 유지하고, 근린상업지역, 지구중심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비주거 의무비율을 10% 완화(30%→20%)함. 단,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함. (안 별표3 제1호 가목) 2) 별표3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주거 의무비율(20%~30%)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 구역,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하여 1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제1호 나목)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비주거 의무비율 확보시 400퍼센트까지 일괄 허용함.(안 별표3 제2호 가목) 4)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용적률(400%)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지역 필요시설(육성용도 등) 도입시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범위에서 도입량에 비례한 주거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제2호 나목) 5)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용적률(400%)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주거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제2호 다목) - 자치구청장에게 다음의 사무를 권한 위임함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안 별표4 제14호) 1)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 공포문(서울시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7/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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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602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324) 관리번호 D0000030739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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