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877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고경곤 김창환 최진석 代최진석 07/03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의회 수정의결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6.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의회 수정의결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7. 6. 2.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시장 발의) ○ `17. 6.20. :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관리계획 상임위원회 상정(결과 : 수정 의결)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하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7. 6.29. :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의결 Ⅱ 주요개정내용 가. 조문을 단순화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함.(안 제31조제1항) 나.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 기준을 별표3 에서 일괄 정리함(안 제55조제3항) 다.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용도비율 및 제55조제3항 관련 용적률 기준을 별표 3에서 일괄 정리함. (안 별표 3) 라. 자치구청장에게 다음의 사무를 권한 위임함 :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안 별표4 제14호) Ⅲ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별표 3] 제1호가목 중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수정 ○ [별표 3] 제1호나목의 4)를 4)와 5)로 구분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5) 시장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 [부칙]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수정전후 대조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1. ------------------------------- ------------------------------------------------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가. ------------------------------- ---------------------------------------------------------------------------- 전체 연면적----------- -------------------------------------------------------- 개 정 안 수 정 안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또는 시장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과 이와 관련한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시의회 수정의결 조례안 수용 여부 : 수용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당초 우리시에서 개정 발의한 개정 조례의 일부 수정한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함 Ⅴ 향후 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17.7.7.)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 7. 13(목)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및 제안설명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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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0344
본청
도시계획과-9877
D00000306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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