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부패영향 평가결과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48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박선주 조청훈 03/24 강희은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부패영향 평가결과 2017.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근거 : 부패영향평가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 ○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저이용 상업지역 활성화, 시 공간정책 실현성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개정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와 관련하여 자치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개정 ▶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주택법 제19조) ○ 주요 개정내용 ① 용도용적제 개선 ○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비율 기준 개선 √ 조문을 단순화하고 주거복합건물 건축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 -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별표3의 용도비율 기준을 따르도록 함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 ○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 기준 개선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 (조례 제55조제3항) ○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용도비율 및 용적률 기준 일괄 정리(별표3) 현 행 변 경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5. (생략) ② (생 략)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건축물) ① (생 략)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7. (생략) ② (생 략)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7. (생략) ② (생 략)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균형발전사업지구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나. 균형발전사업지구 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2. 제1호 이외 역사도심의 용적률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42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650% 이하 510% 이하 45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700% 이하 540% 이하 4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50% 이하 570% 이하 51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4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지역의 용적률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60 이상 ~ 70 미만 720% 이하 600% 이하 4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9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60% 이하 700% 이하 54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930% 이하 750% 이하 5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3~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삭 제>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근린상업지역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또는 시장이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에 비례하여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용도비율 및 제55조제3항 관련 용적률 기준을 별표3에서 일괄 정리 ②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협의 절차 개선 현 행 변 경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1. ~ 13. (생 략) <신 설>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포함)이 1만㎡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 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계획이 포함된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처리 관련 중기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자치구 원한 위임을 추진(안 별표4의14 신설)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3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① 기관 설치, 운영 및 행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② 주민의 각종 사회,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③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아니오) ④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 󰏚 검토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방안 실현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와 관련된 절차 개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적정 󰏚 행정사항 ○ 원안동의로 도시계획국에 통보 붙 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 1부. 3.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방안 1부.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방침(권한위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_첨부1_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2_첨부2_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 3_첨부3_01.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방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hwpx

    비공개 문서

  • 4_첨부4_02.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용도용적제).hwpx

    비공개 문서

  • 5_첨부5_01. 도시계획조례 개정방침(권한위임).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부패영향 평가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48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주 관리번호 D0000029497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