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체 홍보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본부 예방과-9506(‘17.6.28.)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완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3. 각 부서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법령 개정내용 및 공인중개사 중개시 확인사항 알림 1 :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국토교통부 개정 검토시) 알림 2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확인사항)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나. 우리서 추진내용 1)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등록 승인 및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를 위한 공문 발송 ............(예방팀)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 관련내용(붙임 2. 참조) 안내 2)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OK공인중개사, 대표 송웅섭) 업무협의 - 중개사 소집(업무전달 및 교육) 시 홍보교육팀 방문 교육 .....(홍보교육팀) 3)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관련업무 추진 및 순찰 시 관내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붙임3 참조)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강북구 소재 공인중개업소 현황(2017.7)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한학수 예방팀장 代유용석 예방과장 07/18 김연경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박옥재 시행 예방과-835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
15446708
20211012224751
본청
예방과-8350
D000003078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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