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체 홍보계획 보고(알림)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체 홍보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본부 예방과-9506(‘17.6.28.)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완료에 따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3. 각 부서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법령 개정내용 및 공인중개사 중개시 확인사항 알림 1 :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국토교통부 개정 검토시) 알림 2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확인사항)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나. 우리서 추진내용 1)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등록 승인 및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를 위한 공문 발송 ............(예방팀)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 관련내용(붙임 2. 참조) 안내 2)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OK공인중개사, 대표 송웅섭) 업무협의 - 중개사 소집(업무전달 및 교육) 시 홍보교육팀 방문 교육 .....(홍보교육팀) 3)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관련업무 추진 및 순찰 시 관내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붙임3 참조)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강북구 소재 공인중개업소 현황(2017.7)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한학수 예방팀장 代유용석 예방과장 07/18 김연경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박옥재 시행 예방과-835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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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_건축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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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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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소재 공인중개업소 현황(2017.7).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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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자체 홍보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50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307856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