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93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현정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7/07 김용복 협 조 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6호 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 ○ 대 표 자 : 김정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우면동, 세신빌딩 809호) ○ 회 원 : 150명 ○ 임 원 : 이사 7명, 감사 1명 ○ 설립목적 - 서초구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옹호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장애인 및 단체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 사업 -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 - 장애인인식개선 및 단체교류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권익향상・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7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서초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 7. 6.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8부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8부, 인감증명서 8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2.4.(토) 14: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문화회관 강당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8명, 회원 142명(총회원150명) - 참석인원 : 발기인 8명, 회원 99명(총107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 제정 - 임원의 선임,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무소의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김정석을 대표로 선출 - 이사(7명):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우면동, 세신빌딩 809호) ○ 확인일 : 2017. 7. 4.(화) 10:30 ~ 11:3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회의공간 ○ 종합 검토의견 : 설립 허가 - (가칭) 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는 서초구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옹호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 신청한 단체로서 - 장애인 및 단체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사업,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인식개선 및 단체교류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정관 등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작성되었고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옹호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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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초장애인복지연합회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93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06816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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