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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2016년 지출) 환수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864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김상동 안대희 07/06 권기욱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용산미군기지 주변 2016년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용산미군기지 주변 2016년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 및 캠프킴) 2016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하여 환수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SOFA 제23조(청구권) ❍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국가의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유류오염 발견이후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 기지 주변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의 누출유류로 인한 오염이 명백하고, ❍ 이는 주한 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소송개요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16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지하수 정화비용 : 539,855,200원 2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1년 0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발견 ❍ ’03년 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6년 03월 : 소송 제기(’01~’08년 정화비) → 대법원 승소(3,766백만원 환수) ❍ ’11년 03월 : 소송 제기(’09~’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735백만원 환수) ❍ ’12년 ~ ’16년 : 소송 제기(’11년~’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5년간 정화비 1,657백만원 환수) < 국가배상절차 >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2001년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가배상법이 개정(2000.12.29.)된 이후는 배상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 캠프킴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6년 0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년 03월 : 소송 제기(’08~’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07백만원 환수) ❍ ’13년 06월 : 소송 제기(’11~’12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32백만원 환수) ❍ ’14년 ~ ’16년 : 소송 제기(’13~’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3년간 정화비 641백만원 환수) 󰏅 환수실적 ❍ ’01~’15년 환수내역 : 7,786,524천원 (단위:원) 구분 계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01~’15년 녹사평역 6,266,328,778 4,351,110,090 1,807,501,754 107,716,934 ’08~’15년 캠프킴 1,520,195,592 1,289,400,070 191,990,486 38,805,036 계 7,786,524,370 5,640,510,160 1,999,492,240 146,521,970 ※ ’15년 환수금액 : 569,084,730원 3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16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소송대리인 : 우리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소송담당자 : 공업5급 김상동, 환경6급 김경희(주담당) 󰏅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년~’15년 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청구금액 : 539,855,200원 ❍ 청구대상 : ’16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은 승소 판결 확정후 환수 신청 - 정화비용 내역 구분 계 정화 용역비 공공요금 녹사평역 주변 정화 338,084,740 337,086,680 998,060 캠프킴 주변 정화 201,770,460 201,229,000 541,460 합계 539,855,200 538,315,680 1,539,520 ※ 공공요금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비용) < 매년 환수 소송 수행 사유 >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이 반복 수행 중이나 오염물질 정화물량 증감에 따라 정화비용이 매년 상이하여 동일 소송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별건으로 매년 소송을 제기 해야 함 (서울시 법률대리인 서경배 변호사 자문의견) 󰏅 추진일정 ❍ ’17년 07월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요청 (물순환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17년 08월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송부 ❍ ’17년 09월~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소송대리인) 및 수행 ❍ ’18년 01월 : 판결확정 및 환수비용액 확정 ❍ ’18년 02월 : 임의변제 신청(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신청) ❍ ’18년 03월 : 환수액 입금 및 세외수입조치 붙임 1.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1부. 2. 관련법령 부분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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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2016년 지출) 환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864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067042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미군기지주변오염지하수정화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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