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159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김경남 김재겸 10/14 최진석 협 조 송무1팀장 조희우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 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 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2019년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1 소송개요 ?? 추진근거 ○「SOFA」제23조(청구권)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 주한미군 귀책사유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01.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지하수 오염은 주한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으로 과거 조사에서 밝혀졌음 ○ 서울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01년~’18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 관할법원 : 2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 ○ ’01. 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에서 유류 발견 ○ ’03.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9. 3월 : ’01년~’08년 정화비 소송 제기 → 대법원 승소( 환수) ○ ’11. 3월 : ’09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2년~’19년 : ’11년~’18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00.12.29.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배상청구 없이 소송제기 가능(종전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캠프킴 주변 ○ ’06. 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 3월 : ’08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3. 6월 : ’11년~’12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4년~’19년 : ’13년~’18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01년~’18년 정화비용 환수 실적 (단위 : 원) 구 분 정화년도 계 (A=B+C) 정화비용 (B) 지연손해금 (C)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용 ‘01~’18년 캠프킴 주변 정화비용 ‘08~’18년 ※ 정화비용(B) : 정화 용역비용 + 기타비용(전기요금) 3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청구대상 : 2019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청구비용 : 구분 계 (A=B+C) 정화 용역비용 (B) 기타비용 (C) ※ 기타비용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 비용) ?? 추진일정 ○ '20.10월 : ○ '20.10월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1. 4월 : 판결 및 환수비용액 확정 ○ '21. 5월 : 임의변제 신청(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 신청) ○ '21. 5월 : 환수금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1. ’01년~’18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1부. 2. ’19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비용 지출 내역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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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본청
물순환정책과-18159
D0000041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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