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890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종원 강승곤 김재겸 02/17 한유석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변경)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변경)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관련, ’20.12월 캠프킴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 대상의 변경여부 법률검토 후 비용 환수소송 추진 ?? 추진근거 ○「SOFA」제23조(청구권)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 주둔 미군이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 배상(※지자체는 정부 외의 제3자에 속함)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추진경과 ○ ’01. 1월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에서 유류 발견 ○ ’06. 3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09. 3월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01~’08년) 소송 제기 → 대법원 승소(’09.10월) 38억원 환수 ○ ’11. 3월 녹사평역(’09~’10년), 캠프킴(’08~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11억원 환수 ○ ’12~’21년 매년 전년도 정화비 소송 제기 → 총 53억원 환수 ※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지하수 유류 오염은 주한미군 시설물에서 유출이 주 요인임을 법정 판결로 인정받아, 정화비용을 매년 소송으로 환수 중 ?? 정화비용 환수 실적(’01년~’19년) (단위: 원) 구 분 정화년도 계 (A=B+C) 정화비용 (B) 지연손해금 (C) 계 10,249,831,490 7,916,356,670 2,333,474,820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용 ‘01~’19년 7,750,895,190 5,740,873,900 2,010,021,290 캠프킴 주변 정화비용 ‘08~’19년 2,498,936,300 2,175,482,770 323,453,530 ※ 정화비용(B) : 정화 용역비용 + 기타비용(전기요금) ?? ’22년 소송 계획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피고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청구대상 : ’20년~’21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청구비용 : 1,339,657,470원 정화비용 지출연도 구분 계 (A=B+C) 정화 용역비용 (B) 기타비용 (C) 합계 1,339,657,470 1,336,538,000 3,119,470 2020년 계 654,197,400 652,700,000 1,497,400 녹사평역 주변 정화 426,740,490 425,700,000 1,040,490 캠프킴 주변 정화 227,456,910 227,000,000 456,910 2021년 계 685,460,070 683,838,000 1,622,070 녹사평역 주변 정화 432,629,600 431,487,000 1,142,600 캠프킴 주변 정화 252,830,470 252,351,000 479,470 ※ 기타비용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 비용) ?? 소송 수행 전 법률검토(추가) ○ ’20.12월 캠프킴 반환 후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정화중이므로, ’21년 캠프킴 주변 지하수 유류오염 정화비 청구 대상(피고)이 SOFA 소송에 따른 법무부인지, 국방부인지 법률자문 필요 - 기지를 반환 받은 국방부가 캠프킴 기지 내 토양정화를 진행 중이나, 정화 범위를 기지 내로 한정,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은 없음 - ’20.12월 캠프킴 반환 이후 국방부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 청구 대상인지, 향후 지하수 정화 주체로서 정화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법적 검토 필요 - 특히,「지하수법」제16조제3항에서는 지하수의 정화책임을 오염원인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만 규정, 반환 당시 없었던 오염원인시설인 유류탱크의 관리 권한 승계자로서 국방부에 지하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문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자 구분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조 항 제10조의4제1항 제16조제3항 정화책임자 토양오염 유발자, 원인시설 소유·관리자, 오염발생 토지 점유자, 해당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 오염원인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 ○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향후 오염정화 주체 및 방법에 대한 서울시, 국방부, 환경부 간 협의 추진 ?? 추진일정 ○ '22. 2월 : ’21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 비용 관련 법률 검토 ○ '22. 3월~ : 소송대리인 선임(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진행 서울시, 국방부, 환경부 간 오염정화 방안 협의 붙임 1. 정화비용 환수내역(’01년~’19년) 1부. 2. ’20년~’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비용 지출 내역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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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890
D000004476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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