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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연구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670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윤경희 고광현 07/05 배현숙 협조 여성단체협력팀장 최란 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연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연구 연인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특정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실태 및 필요성 ○ 최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신상유출 불법동영상 등) 등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특정범죄 증가추세 - ’16년 데이트 폭력은 16%, 디지털 성범죄는 29% 증가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데이트폭력 1,705건 (1~7월) 1,464 1,315 1,359 1,631 신상 및 불법 동영상 유출 4,682건 (1~8월) 3,636 1,404 1,166 958 ○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및 사례 조사 필요 󰏚 조사방법 및 과업 ○ 신체적·성적·감정적·언어적 학대 및 행동통제 등 피해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예방·지원대책에 대한 제언 ○ 불법·음란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사이버 상의 성희롱과 스토킹 등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 사례별 분류를 통한 원인분석 및 피해방지 정책 제언 󰏚 추진방법 서울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 조사내용(방법) -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실태(웹 설문 조사) (서울시 여성 10대~60대 연령대별 2,000명 대상) - 전문가 의견(심층면접) - 데이트 폭력 관련 국내외 법제 및 대응현황(문헌) ○ 주요과업 :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방안 제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범위 및 개정안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등 ○ 추진기간 : 2017. 7.~12월(6개월) - 착수보고 및 기존자료 분석· 전문가회의 : 2017. 8월 - 데이트폭력 피해 설문조사, 관계자 의견 조사 : 2017. 8 ~ 10월 - 전문가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최종 심의 : 2017. 9 ~ 11월 - 최종결과 보고 : 2017. 12월 ○ 수행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 : 25,673천원 (성평등기금 활용) 디지털 성폭력 방지방안 연구 ○ 연구방법 -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령 검토 및 보호법익 분석 - 디지털 성폭력 피해실태 사례조사 ·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유형별 디지털 성폭력 피해 등 ·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특성 분석(피해자와의 관계, 침해에 대한 감수성 등) ○ 주요과업 :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방지 정책 제언 - 주요 유형별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방지방안 제안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 - 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피해자 구제체계 개선방안 ○ 추진기간 : 2017. 7.~ 12월 - 착수보고 및 기존자료 분석· 전문가회의 : 2017. 8월 - 디지털성폭력 피해 사례조사, 관계자 의견 조사 : 2017. 8 ~ 10월 - 전문가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최종 심의 : 2017. 9 ~ 11월 - 최종결과 보고 : 2017. 12월 ○ 수행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소요예산 : 14,326천원 (성평등기금 활용) 붙임 1. 과제별 산출내역 2.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약정서 붙 임 1 데이트폭력 피해 조사 등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산출내역 계 25,673 초빙연구원 보수 5,846 ○ 급여 2,783,917원×1명×3월×70% = 5,846,000원 ※ 재단 초빙연구원임용내규의 초빙연구원 계약금액 산정기준 중 초빙연구위원 나급으로 산정함(33,407천원/년) ※ 초빙연구원은 상시 근무자가 아님 회의비 2,040 ○ 자문회의 - 자문수당 150,000원 × 4인 × 3회 = 1,800,000원 - 진행경비 20,000원 × 4인 × 3회 = 240,000원 조사 및 평가비 16,584 ○ 조사 정리원 수당 - 정리원 66,000원 × 4명 × 6일 = 1,584,000원 ○ 설문조사(웹조사)- 2000명 대상 - 15,000,000원 일반운영비 1,203 ○ 자료구입비 10,000원 × 10권 = 100,000원 ○ 자료인쇄비 10,000원 × 100권 = 1,000,000원 ○ 자료발송비 10,000원 × 10.3회 = 103,000원 붙 임 2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산출내역 계 14,327 회의비 2,550 ○ 자문회의 - 자문수당 150,000원 × 5인 × 3회 = 2,250,000원 - 진행경비 20,000원 × 5인 × 3회 = 300,000원 조사 및 평가비 6,272 ○ 조사 정리원 수당 - 정리원 66,000원 × 6명 × 7일 = 2,772,000원 ○ 면접조사 - 참석수당 80,000원 × 5명 × 7회 = 2,800,000원 - 진 행 비 20,000원 × 5명 × 7회 =700,000원 일반운영비 1,300 ○ 자료구입비 20,000원 × 10권 = 200,000원 ○ 자료인쇄비 10,000원 × 100권 = 1,000,000원 ○ 자료발송비 10,000원 × 10회 = 100,000원 기간제근로자 보 수 4,205 ○ 급여 1,911,000원×1명×2월 = 3,822,000원 ○ 법정부담금 3,822×10% =382,200원 붙 임 3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약정서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 2017년도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외 1건 2. 지원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3. 사업기간 : 2017. 7. 1 ~ 2017. 12. 15 (단 지출행위는 ‘17.11.30 종료)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로부터 성평등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2017년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60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사업 중간 평가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실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평등기금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자”가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실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행사제한기간 준수) “보조사업자”는 공직선거법 제 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7.3.10~5.9) “시”가 지원한 성평등기금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7 월 일 <시>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 표 자 : 박 원 순 인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 표 자 : 강 경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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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670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희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30644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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