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667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6/30 代이대현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확정 2017. 0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건과 관련,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우리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1810호 ○ 발의일자 : 2017년 4월 25일 ○ 발의의원 : 김영한 의원(대표발의) ○ 발 의 자 : 김영한, 송재형, 박호근, 한명희, 최판술, 문형주, 김기대, 우미경, 조규영, 김선감 의원(10명) ○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6월 19일 상정·의결) 2 주용내용 ○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각종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신고한 자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예 : 신고하는 사람 → 신고·고발한 사람) 3 추 진 경 위 ○ 2017. 04. 26. : 의워발의(1810호) 조례 개정안 의견조회(교통전문위원실) ○ 2017. 04. 27. : 원안동의 부서의견 제출(택시물류과) ○ 2017. 06. 29.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4 정례회 의결 주요내용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원안 수용 - 포상금 지급 대상자 : 신고하는 사람 → 신고·고발한 사람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7. 6. 30.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7. 07.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 2017. 8 붙임 : 1. 공포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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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667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594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