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HACCP 의무적용('16.12.시행) 대상업체 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478(2017.06.19.)호와 관련입니다. 2. ‘16.12.01.시행 식품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미인증 및 유예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생산·판매 여부 확인, 식약처 승인 유예기간 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 2단계 및 순대 1단계 223개소 나. 점검결과 (단위 : 개소,건) 구분 계 인증 단계 변경 미 인 증 유 예 비대상 폐업 계 관리대상 미인증 계 유예 유예도래 업체수 223 25 9 63 53 10 66 62 4 8 52 대 상 식품수 248 27 9 74 63 11 72 68 4 9 57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16.12.01~’17.05.31.까지) 유예도래(4개소) 업소에 대한 생산·판매 여부확인 필요(생산·판매 시 행정처분) 붙임 어린이 기호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추진실적 점검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6/3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12514663
20211012223815
본청
식품안전과-19755
D00000305953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