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현황 확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현황 확인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5664호(2021.10.2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4단계(매출액 1억원 미만, 종업원수 5명 이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20.12.1. ~ ‘21.11.30.)하였습니다. ※ 8개 식품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3. 이에,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 정확한 영업 현황(휴·폐업, 품목중단여부 등)과 붙임 파일에 미기재된 의무대상 신규영업등록 업소(신규품목제조보고)가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21.11.4.(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메일 : jsw08@haccp.or.kr) 인증총괄팀 구경민 책임심사관(☎ 043-928-0111) 기술관리팀 정성원 심사원(☎ 043-928-0152) 붙임 HACCP 의무적용 4단계 미인증업체 현황 확인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0/29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현황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43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395176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HACCP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