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HACCP 의무적용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HACCP 의무적용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011(2017.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거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 2단계 및 순대 1단계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16. 11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식품 2단계 :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13년 매출액 5억 이상이고 종업원수 21명 이상인 업소 ○ 순대 1단계 :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14년 종업원수 2명 이상인 업소 3. 관내 업체가 HACCP 미인증 상태에서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HACCP 의무적용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17.04.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HACCP 의무대상(’16.12.1. 시행) 중 미인증 업체 : 19개소 나. HACCP 의무적용 위반 여부 확인 - ’16.12.01.부터 HACCP 미인증 식품을 생산하여 판매 및 생산중단 등 (다만,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 유예기간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함) ※ HACCP 의무적용 위반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1차(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 붙임 1. 미인증 업체 현황 및 제출서식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구로구보건소장(위생과장),금천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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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적용 2단계 haccp미적용 업체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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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기호식품 등 의무적용 추진실적 점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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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HACCP 의무적용 위반 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153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영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296945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