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의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의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시 의무적으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77조의4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서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을 지원(공공지원)할 수 있으며, 동조제7항에서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5조제1항 및 제46제1호을 통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시 용역비용 및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 업무 및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제47조에 따라「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120호, 2011.5.6. 제정, 2011.6.2. 개정)을 마련한 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사항은 동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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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724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05378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