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지원 정비사업 대상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에 의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직접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관련,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은 구청장이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05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2 ( 2024.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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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2 생산일자 2024-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9834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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