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등 4개 규정 개정검토 의견조회 1. 우리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동 조례 전부개정(법,2018.2.9./조례, 2018.7.19.)에 따라「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및「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인용법(조례) 조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그동안 현장에서 동 기준을 이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8.12.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건의 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1/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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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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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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