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개정건의에 따른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개정건의에 따른 회신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3993(2017.8.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의 제출하신 우리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6제1항 개정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관위 의견 ○ 주요내용 : 예비임원 투표방법 변경 (전자투표의 방법→전자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방법 등) ○ 개정(안) 기 존 개 정 후 제26조(선거)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한다. 다만, 관할위원회(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는 경우 공공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선거) ① 선거는…(중략)…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서 전자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방법 등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개정 사유 - 공직선거법상 “전자투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개표방식으로서,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방식(PC,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을 도입·운용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구와 선거지원 협의시 어려움이 있음. 나. 우리시 의견 ○ 우리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전자투표의 방법”에는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15.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업무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자치구 공공지원 업무 담당 등에게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출 전자투표(온라인 투표서비스 K-voting 설명 및 선거절차)” 에 대한 교육을 기 실시한바 있사오니, 추후 자치구와 업무 협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전결 08/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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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개정건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797 생산일자 2017-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10632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