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6월수시) 1. 택시물류과 – 2177(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에서 요청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지급대상 및 인원 :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박 상 영(1명)] 다. 지급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라.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번호에 입금조치함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붙임 : 1). 2017.포상금 지급방침 1부. 2). 지급신청자 명단 1부. 3). 처분결과 통지서 1부. 4).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1부. (강서구) 5). 지출결의서(별도송부). 6). 입금의뢰서(별도송부). 끝. 주무관 이승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16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8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7층 / 전화 2133-2339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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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8868
D00000304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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