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7112호(2017. 8. 31.)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3건) 나. 지급 대상 및 인원: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자 (붙임 지급대상자 참조) 다. 지급 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라. 지급 기준 및 근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 기준(붙임 조례 참조) 마. 지급 방법: 지급신청자 개설 계좌번호로 개별 입금 바. 예산 과목: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201-301-11) 붙임: 1. 포상금 지급방침서 2. 지급신청자 명단 3. 지출결의서(별송) 4. 입금의뢰명세서(별송). 끝.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9/12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8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_17년(3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017년3차 포상금 지급대상자.zip

    비공개 문서

  • 17.3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41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13554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