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16345호(2017. 11. 20.)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2건) 나. 지급 대상 및 인원: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자 (붙임 지급대상자 참조) 다. 지급 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라. 지급 기준 및 근거 1)「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 기준(붙임 조례 참조) 마. 지급 방법: 지급신청자 개설 계좌번호로 개별 입금 바. 예산 과목: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포상금 지급방침서 2. 지급신청자 명단 3. 지출결의서(별송) 4. 입금의뢰명세서(별송). 끝.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2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6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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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_17년(4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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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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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4차 지급대상.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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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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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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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65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21024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