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16345호(2017. 11. 20.)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2건) 나. 지급 대상 및 인원: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자 (붙임 지급대상자 참조) 다. 지급 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라. 지급 기준 및 근거 1)「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 기준(붙임 조례 참조) 마. 지급 방법: 지급신청자 개설 계좌번호로 개별 입금 바. 예산 과목: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포상금 지급방침서 2. 지급신청자 명단 3. 지출결의서(별송) 4. 입금의뢰명세서(별송). 끝.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2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6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3929262
20210926105123
본청
택시물류과-16658
D0000032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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