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자동차관리법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자동차관리법 관련)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1440(‘17.6.15.),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79 (’17.5.2.),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093(’17.4.18)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동차관리법 법령해석이 다음와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제동등의 수명이 다하여 자동차정지시 제동등이 커지지 못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구청장이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는지? 2)운전자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였는지 모른 경우와 알면서도 전구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나. 회신 1)(질의1)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2) 전구 수명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안전기준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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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자동차관리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813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04350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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